이달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지급

남주현 기자 2024.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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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대폭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대폭 인상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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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대폭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대폭 인상됐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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