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상위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30% 그쳐

박진영 2024.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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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등 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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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법 미준수 비율 69.5%…전년보다 10.7%포인트 개선
제3자 제공 고지, 파기절차 안내 등 미흡…개인정보위, 필요시 조사 착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등 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비율이 지난해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한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됐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례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등의 앱에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명시했지만 제 3자 제공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수집 후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항목까지 파기했는 지 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또 원칙상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동의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의 해외 앱에서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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