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개발행위 제한 착수

박성훈 기자 2024.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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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이주를 앞둔 이들 보금자리를 위한 땅 개발을 위해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남사읍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 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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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위치도. 용인시청 제공

용인=박성훈 기자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이주를 앞둔 이들 보금자리를 위한 땅 개발을 위해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남사읍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규제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이곳에서는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양잠장·고추 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 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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