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 불명예…각종 포상 불이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곳의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3년 동안 각종 정부포상에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각종 정부포상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곳의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산재 발생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산재 발생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은 모두 20곳으로, 충북에서는 2곳이 포함됐다.
충북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은 충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3년 동안 각종 정부포상에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의식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각종 정부포상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안에 형사 있는지 모르고…차량절도범의 최후 '딱걸렸네'
- 한동훈 "공천 직접 챙기겠다…'윤심 공천'은 기우"
-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1위는 어디?
- 강남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감사원 수사의뢰
- 탕웨이 '이혼설' 일축 "절대 불가능…딸보다 김태용 우선"
- 시민사회 "택시노동자 죽음 내몬 해성운수 대표 엄벌해달라"
-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서울시, 공정위 조사의뢰
- '오송참사' 불법 제방 공사 감리단장·현장소장 17일 첫 재판
- 서울시공무원, 도쿄 광저우 호찌민서 골프향응…병가내고 이탈리아 여행
- 대학생 등 청년 215만명, 4335억원 추가 혜택…'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