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안 바꾸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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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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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아닌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권고 의견의 단서에 따라 이같은 판단이 나왔다.
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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