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1. 11.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살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살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최대 400만 원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