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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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살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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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살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최대 400만 원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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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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