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금고 4년형

임화영 2024. 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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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1.11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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