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장애인 전문재판부' 검토... 전국 첫 사례

이근아 2024. 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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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사법부가 장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9일자 예정인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법원공무원 정기 인사 때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도 배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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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사법부가 장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9일자 예정인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장애 유형에 맞게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재판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법원공무원 정기 인사 때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도 배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장애인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내부 직원 등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절차에서 실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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