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 관련 발언하는 피해자 유족

임화영 2024. 1.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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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족인 김태종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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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족인 김태종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2024.1.11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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