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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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 때문에 신생아를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A 씨 맏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A 씨가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데다가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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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 때문에 신생아를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맏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A 씨가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데다가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10대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맏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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