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항소심서 형량 추가…2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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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추가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의 횡령액은 기소 단계에선 614억 규모였지만, 이후 드러난 추가 범행으로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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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심 614억…추가 범행 드러나 707억으로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추가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추징금 332억7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중 50억4천여만원은 공동 추징됐다. 횡령금을 건네받은 서씨도 약 14억원의 추징금이 결정됐다.
전씨 형제는 1심에서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인출하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횡령금을 해외나 지인에게로 빼돌려 숨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 형제의 횡령액은 기소 단계에선 614억 규모였지만, 이후 드러난 추가 범행으로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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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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