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빠이자 형”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 해 살인 지시한 40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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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B 씨(33)에게 80대 건물주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A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C 씨와 갈등을 빚자 C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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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A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B 씨(33)에게 80대 건물주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A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C 씨와 갈등을 빚자 C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이후 A 씨는 거짓말로 이간질해 B 씨가 C 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은 채 C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뒤 B 씨를 도피시켰다. A 씨는 B 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4년 전 B 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명목의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B 씨는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에게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작년 11월 15일 기각됐다. 이후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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