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 상징…특별법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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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와 광주행정동우회 등이 국회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12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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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민단체와 광주행정동우회 등이 국회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12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빌미로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바라보고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상생과 공동 번영의 핵심 법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과거 국내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 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가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영·호남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21대 국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행정동우회도 성명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으로 인해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6개 영·호남 시도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 달빛동맹을 통해 영호남의 오랜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인들의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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