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잠복 중인 형사들 탄 차 털려다가… 딱 걸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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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던 20대 차량털이범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8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5분쯤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형사 2명이 탄 차량 문을 열려다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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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던 20대 차량털이범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8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5분쯤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형사 2명이 탄 차량 문을 열려다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9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 안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최근 2개월 동안 15건의 절도를 저질렀다는 걸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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