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두고 충돌…法 “재배당 사유 아냐”

최미송 기자 2024. 1.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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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불허했다.

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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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불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해당 재판부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만들고 있다”며 재배당 없는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최 회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거인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배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권고의견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본격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 관장은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높였다.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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