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급생 살인' 여고생에 소년범 법정최고형 15년 구형

정인선 기자 2024. 1.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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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 집에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양에게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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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5년·단기 7년·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
최후 진술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 고개 숙여
대전일보DB

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 집에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양에게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예비적 보호관찰명령 5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친언니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렸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A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접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호소했다.

A 양은 최후 진술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의 자택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의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이를 무시하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전화해 "만으로 17살인데 사람 죽이면 징역 얼마나 받아요?"라면서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등의 내용을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양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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