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승소…노조 "승소금 지급하라"

박선정 기자 2024.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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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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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2013년 소송 제기
대법원 11일 현대제철 측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제철에 소속 노동자들에게 추가 수당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2013년 소를 제기한 지 10년8개월 만에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현대제철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 선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승소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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