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

박정현 2024.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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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문구가 다소 과장됐으나 없는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재작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 전임에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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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문구가 다소 과장됐으나 없는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재작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 전임에도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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