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가 돈 함부로 써" 쇠자로 때린 계모, 첫 재판서 학대 인정

채나연 2024.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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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계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경기도 주거지에서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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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계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경기도 주거지에서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생일날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나중에는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한겨울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형제는 고모부에게 연락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알려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평소 형제들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 사실을 의심해 경찰에 한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과 면담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살핀 후 앞으로 친부 B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들은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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