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은 유죄…SK케미칼·애경 전 대표 금고 4년

윤승옥 2024. 1.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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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올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참사 관련 항소심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클로로이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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