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어져도 무죄”라던 ‘딸 친구 성폭행’ 통학차 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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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대법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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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던 피해자 유인해 나체사진 찍고 상습 성폭행한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대법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확정지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 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A씨가 운행하던 통학용 승합차 탑승자이자, A씨 딸의 친구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사무실로 유인, 나체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할시 가족 및 친구들에게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사무실 및 승합차 내부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성인이 된 B씨는 타지 대학에 진학했다. 다만 성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A씨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2022년 2월 초 A씨가 과거 나체사진을 전송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기소된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면서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불복 항소 및 상고를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A씨)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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