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인 명의로 마약류 처방…감사원, 의료기관 1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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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정신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중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사례가 2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고,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지연 보고한 경우는 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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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정신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중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사례가 2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고,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지연 보고한 경우는 6건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례로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의 한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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