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사건'에 경악 금치 못해…대통령 선거 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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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에 대해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들이 주도해 계획적으로 알리바이 를 조작하고 허위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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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에 대해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들이 주도해 계획적으로 알리바이 를 조작하고 허위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2명은 김 전 부원장이 받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며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갔다는 내용"이라며 "이 자체가 대선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고, 사건의 증거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다는 데 솔직히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 근무했던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5일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에서 4시50분 사이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그간 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증언이 나오자 위증을 의심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2021년 5월3일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비제도권 언론에 대한 수사가 활발한 반면 '경향신문' 같은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사 절차나 방식에 따라 진행 중이며, (언론사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고발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팀은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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