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등 건설현장 605곳 일제 점검…“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
[고용노동부]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에 태영건설 등 3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전 점검을 나서는데,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해 재직자 대상의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1월 말까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로 취약 사업장의 체불 예방 사전 지도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전방위 대응체계 가동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집단체불 기관장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한다.
이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를 위해 ▲임금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직권조사 적극 활용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등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엄정한 3대 대응원칙을 적용한다.
◆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도 강화하는데,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도 연장하는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 역시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오는 15일부터 2월 8일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에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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