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 지원

서순규 기자 2024. 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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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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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대상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며 이들 조건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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