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28GHz 누구 품에...경매 2파전 양상

박수형 기자 2024. 1.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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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경쟁입찰 앞두고 눈치싸움 치열...승자의 저주 우려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제4이동통신사 자리를 두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이 28GHz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3사 모두 정부의 주파수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세 회사의 경매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산정한 최저경쟁가는 전국단위 기준 28GHz 800MHz 폭에 742억원이다.

과거 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처럼 천문학적 금액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제4이통 도전자들은 예상보다 주파수 값을 많이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28GHz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고, 이에 앞서 오는 15일 주파수 할당 접수 사업자 대상으로 경매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0라운드 오름입찰로 안 되면 최종가격 밀봉입찰

28GHz 주파수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과 밀봉입찰방식을 더한 2단계의 혼합경매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최저경쟁가격에서 시작해 경매 산식에 따라 일정 증분이 더해진 라운드 별 금액에 참여 의사를 묻고, 최종 참여 사업자가 주파수를 낙찰받는 방식이 진행된다. 이 방식으로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시행되는데, 최종 라운드까지 간다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3분의 1로 낮춘 취지가 무색해지고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수 있다.

50라운드 오름입찰에서도 단독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매 참여자가 각자 입찰금액을 적어낸 뒤 가장 비싼 금액에 주파수 이용 권리를 내어주는 밀봉입찰을 거치게 된다.

과거 2018년 28GHz 주파수 최소 경매에서 이통 3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6천223억원이다. 통신사 별로 2천72억원부터 2천78억원의 낙찰가에 결정됐다. 4이통에 도전하는 이들이 과거 통신 3사의 낙찰가를 넘어서긴 어려워 보이지만, 경매 양상에 따라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 투자비용 고려, 눈치싸움 불가피

주파수 할당 접수를 가장 먼저 마친 세종텔레콤은 적격심사 발표 전부터 최저경쟁가격 이상을 지불하는 경매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신설법인 스테이지엑스를 내세운 스테이지파이브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내세운 미래모바일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한투자증권 등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로 8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글로벌 통신사업자인 보다폰이 힘을 보태면서 중저대역 주파수 확보를 전제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의 경쟁이 점쳐지는 가운데 경매에서는 미래 투자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8GHz 5G 장비 대당 가격을 약 2천500만 원으로 추산하면,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6천대의 비용만 약 1천500억원에 이른다.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외에 실제 구축하는 건물의 임대료, 공사업체를 통한 구축 비용, 장비 운용을 위한 전기세, 유지보수료 등을 더하면 주파수 외에 네트워크 설치에만 드는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기존 통신사의 코어망 등을 임차해 이용하는 로밍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공짜는 아니다.

정부가 신규사업자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천억원 수준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했지만, 최종 낙찰자가 되면 공통으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경매의 경쟁양상에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신규 사업자 시장 안착 위해 비대칭 규제 부활 가능성도

즉, 4이통 도전자들은 주파수 낙찰 이후 써야 할 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경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업력 40년에 이르는 기존 통신사도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28GHz 주파수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 비용 계산이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이통사업자가 28GHz 할당 취소에 이르게 된 원인인 28GHz 주파수의 특성과 28GHz 대역을 이용하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미성숙은 신규 이통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라며 “28GHz 서비스를 신규 이통사업자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계속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한 비대칭 규제의 필요성 등이 얼마간 인정되더라도, 그 수위와 지속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부적격 사업자의 과도한 지원 요구에 공적 자원이 희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재정 능력을 살피지 않는 적격심사로 주파수 경매에 이르는 경쟁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통 3사의 경매는 주파수 대역을 두고 유리한 쪽을 차지하려는 싸움이었다면, 신규 사업자의 경매는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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