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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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현대제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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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 등을 기초로 산정된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였다. 또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원고들 중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차액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보전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이 관건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대제털 노동자들에게 추가 수당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일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가산청구에 대해서는 "잘못된 전제에 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결론이 변경됐지만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443억 규모로 비슷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현대제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법정수당,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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