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가족 징역형·집유

차현진 chacha@mbc.co.kr 2024. 1.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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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을 운영하면서 파주시로부터 승마체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40여 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에 제출해 보조금 1천 3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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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을 운영하면서 파주시로부터 승마체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승마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이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전부와 그 5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지자체에 반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40여 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에 제출해 보조금 1천 3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22년 12월에도, 장병 47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며 보조금 1천 500여만 원을 받으려다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 사기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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