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텃밭에 갓난 동생 암매장 혐의 여성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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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갓난아기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은 딸을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양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딸을 매장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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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갓난아기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은 딸을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양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딸을 매장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11살인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여성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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