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경찰청장 지시로 ‘댓글 조작’…경찰 고위간부들 집유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안함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서울청과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동원해 언론 기사에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전국 보안·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구제역 사태, 반값 등록금 관련 기사 등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와 조씨는 당시 경찰청 고위 간부로서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 댓글과 트위터 글 등 3만7000여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했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작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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