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20㎏ 감량' 위내 풍선 삽입술, 고도비만환자엔 일부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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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위내 풍선 삽입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내 풍선 삽입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위내 풍선 삽입술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기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관리가 안 되는 분 등의 경우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만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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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위내 풍선 삽입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른 것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은 80%로 결정됐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가 정해지고 선별 급여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시술은 향후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뒤 신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위내 풍선 삽입술은 내시경을 통해 위 속에 의료용 풍선을 설치해 지속적인 포만감을 줘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을 돕는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위 내에 풍선을 설치하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지속적인 식욕 억제와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줘 6개월 이내에 8~20㎏ 이상을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 위내 풍선 삽입술에 본인 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발령을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내 풍선 삽입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위내 풍선 삽입술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기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관리가 안 되는 분 등의 경우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만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도비만 환자가 위내 풍선 삽입술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드는 비용 부담도 기존 100%에서 80%로 줄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기준 시술 비용 부담은 종전 377만원 정도였지만, 시술 수가가 낮아지고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240만원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위내 풍선 삽입술은 다이어트를 희망하거나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지수)가 30~40㎏/㎡인 비만 환자가 '위 절제술'이나 '위 밴드' 같은 외과적 비만 대사 수술을 하기 전에 시도해볼 수 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을 통해 위궤양 등이 없는지 먼저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내시경을 통해 풍선을 위 내로 이동시킨 후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팽창시킨다. 시술 시간은 위 내 상태 확인 10분, 위 내 풍선 설치 10분, 총 20분 정도 소요된다.
풍선 설치는 흔히 수면내시경으로 불리는 의식하 진정내시경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비만 대사 수술과 달리 전신마취와 수술적 절제가 필요 없다. 흉터도 남지 않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0.24%에 불과해 안전하다. 시술 시간도 수술보다 매우 짧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이 필요 없다. 시술 후 3~4일에는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이 가능하고 일주일이면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다. 풍선이 삽입된 환경에 위가 적응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풍선을 제거한다.
위내 풍선 삽입술 시행으로 기대되는 감량 체중은 '과다 체중(㎏)×0.4'이다. 비만 환자의 과다 체중이 30㎏이라면 위 내 풍선 삽입술로 12㎏의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술은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므로 감량 체중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걷기 등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홍수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내 풍선 삽입술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고도 비만으로 인한 대사 질환 치료가 목적"이라며 "중대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이 보고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로 고도 비만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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