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부모급여, 출생 뒤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

김창훈 2024. 1.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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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상한 부모급여가 사전에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오는 25일 입금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첫 도입 때 0세(0~11개월) 아동 가정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35만 원에서 올해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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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70만→100만 원, 1세 35만→50만 원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분까지 받아
온라인서 출생신고 시 동시에 가능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 지난해 1월 25일 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었다. 출생 뒤 60일 이내에 급여 신청을 마쳐야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상한 부모급여가 사전에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오는 25일 입금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첫 도입 때 0세(0~11개월) 아동 가정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35만 원에서 올해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0세 54만 원, 1세 47만5,000원)로 지원되고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0세 아동 가정은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46만 원, 1세의 경우 2만5,000원이다. 생후 3~36개월 영아가 대상인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가 이용료로 지원된다. 이용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자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달 급여부터 지급돼 최소 두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한정된 예산에 무한정 소급은 어려워 복지부는 제도 도입 때부터 60일 신청 기간을 설정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부모급여 예산으로 2조8,000억 원을 확보했고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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