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흡입 반성합니다" 래퍼 사츠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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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가 마약류 흡입 혐의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2018년 데뷔해 쇼미더머니 등에도 출연한 바 있는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 등 환각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5월 사츠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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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래퍼 사츠키(본명 김은지)가 마약류 흡입 혐의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츠키(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츠키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2018년 데뷔해 쇼미더머니 등에도 출연한 바 있는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 등 환각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5월 사츠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츠키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선고 진행을 요청했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맞춰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이 각각 1회와 1일을 넘기지 않은 점, 펜타닐을 유통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소사실에는 일부 범행에 대한 부분만 포함됐지만 사츠키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인이 진통제라고 속여 마약에 손을 댔고 이후 다른 마약도 접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현재 그녀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마약퇴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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