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확인된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결정

김민혁 2024. 1.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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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이어, 관할 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 씨의 쇼핑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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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이어, 관할 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 씨의 쇼핑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여 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하고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여 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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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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