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수십억 챙긴 검경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최성국 기자 2024. 1.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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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검경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브로커는 '변호사 선임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출소 후 속죄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성씨가 이 돈을 받고 친분이 깊은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탁씨의 수사무마나 수사 축소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성씨는 경찰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금품성 경찰 승진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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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5억원…성씨 "받은 돈 변호사비에만 써"
수사 무마·경찰 승진 청탁 등 별도 수사 진행 중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검경브로커 성모씨(63)의 모습. (독자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위 경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검경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브로커는 '변호사 선임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출소 후 속죄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씨(63)와 또다른 브로커 전모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달라"며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사기사건 피의자인 탁모씨(44·구속 재판 중)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이 돈을 받고 친분이 깊은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탁씨의 수사무마나 수사 축소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간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비참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탁씨한테 받은 돈은 탁씨 동생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돌려줬다. 돈을 받아 변호사 선임만 도와준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성씨는 경찰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금품성 경찰 승진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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