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 형·아빠" 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 살인 지시한 40대 기소

김온유 기자, 김도균 기자 2024. 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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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주차 관리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33·남)를 시켜 영등포 일대 재개발 관련 이권 다툼을 하던 C씨(83·남)를 지난해 11월12일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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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주차 관리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지적장애인을 '가스라이팅'해 노동력과 금품을 착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살인교사, 준사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검찰이 재청구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33·남)를 시켜 영등포 일대 재개발 관련 이권 다툼을 하던 C씨(83·남)를 지난해 11월12일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2022년 9월쯤부터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C씨가 A씨를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악화됐다.

이 무렵부터 A씨는 B씨에게 "C씨가 너를 욕한다", "C씨가 네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는 등의 이간질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범행 직전 B씨에게 "C씨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등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이 같은 A씨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8월 복면, 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게 한 뒤 범행 장소와 C씨의 동선을 알려줬다. 같은 해 10월 흉기 구매를 지시한 뒤 11월9일에는 C씨 소유 건물의 CCTV(폐쇄회로TV) 방향을 돌리게 했다. 결국 B씨는 11월12일 오전 9시24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으로 출근한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경찰의 회유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다. B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일 뿐 C씨와는 동업관계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B씨를 2019년 5월쯤 자신의 모텔로 데려와 친형처럼 따르게 하면서 일을 시켰으나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B씨가 장애인수급비 매달 80만~90만원을 받는 것을 알고 '모텔 방세'를 명목으로 다달이 50만~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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