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공장서 하청 근로자 출입문에 깔려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저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62)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경찰 등은 A씨가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쓰러진 철제 출입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저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62)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등은 A씨가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쓰러진 철제 출입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낙연 탈당 선언…″'낯선 집' 된 민주당, 1인 정당으로 변질″
- [속보] 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 기록 삭제키로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M+이슈]
- '가습기 살균제' 뒤집힌 판결…1심 무죄→2심 '금고 4년'
- 이상민 ″김건희 특검 필요…총선 직후 실시해야″
- '허위·과장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 정지 2개월
- 삼겹살 1인분이 고작?…고물가에 1인분 중량 줄이는 외식업계
- '썩은 대게' 논란 노량진 상인, 결국 문 닫는다…″시장 이미지 훼손″
-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퇴직…총선행?
- 故 이예람 중사 통화 녹취록 요구한 공보장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