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공장서 하청 근로자 출입문에 깔려 숨져

김혜균 2024. 1.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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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저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62)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경찰 등은 A씨가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쓰러진 철제 출입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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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경위·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사진=매일경제


충북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저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62)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등은 A씨가 경첩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쓰러진 철제 출입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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