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6명, 60번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김소희 2024. 1. 11.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약 10개월간 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여고생 촬영하다 붙잡혀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용서받아"
부산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약 10개월간 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고생 2, 3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 전 시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으로 보이는 사진을 추가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시의원은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불법 촬영으로 입건되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