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미혼모…억대 사기 범행까지

오미란 기자 2024. 1.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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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억대 사기 범행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며 지내 온 A씨는 2022년 3월부터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온갖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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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에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추가
피고, 혐의 모두 인정…"사정 안 좋아 합의 어려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억대 사기 범행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A씨의 사기 혐의 사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B군을 질식사시킨 뒤 근처 항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며 지내 온 A씨는 2022년 3월부터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온갖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들이었다.

A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 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래 사용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개별 피해액을 보면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억6500만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인터넷 도박 등에 쓰였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법원에 A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살인 뿐 아니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검토 등을 위해 다음달 중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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