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감사원 “12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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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 1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에서 강남구, 중구, 강북구 등 8개 자치구 관할 14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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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 1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에서 강남구, 중구, 강북구 등 8개 자치구 관할 14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사례 2건,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4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처방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뒤 지연보고 사례 6건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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