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행태정보 무단수집' 메타, 시정조치 완료… 당국 '경고' 조치

황국상 기자 2024. 1.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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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던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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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던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행태정보란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일컫는다.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자사 플랫폼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할 때도 이용자의 사용 이력과 구매, 검색 이력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같은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 2022년 9월 30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경고조치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도 모르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의 기본값을 기존 '전송'에서 '미전송'인 상태로 고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관련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는 등 조치도 이뤄졌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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