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행태정보 무단수집' 메타, 시정조치 완료… 당국 '경고'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던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던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 완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행태정보란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일컫는다.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자사 플랫폼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할 때도 이용자의 사용 이력과 구매, 검색 이력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같은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대해 2022년 9월 30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경고조치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도 모르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의 기본값을 기존 '전송'에서 '미전송'인 상태로 고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관련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는 등 조치도 이뤄졌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딸과 틀어진 백일섭에 일침 날린 사위…"이혼도 아닌 졸혼, 잘못됐다" - 머니투데이
- "충격 받아서" 강경준, 장신영 둘째 출산 때 반응?…누리꾼 '질타' - 머니투데이
- '표절 논란' 유희열, 1년만에 전해진 근황…"유재석과 뮤지컬 관람" - 머니투데이
- 김동성, 양육비 8천 안줘 고소당하자…"父가 살아야 아이들 키워" - 머니투데이
- 추신수, 5500평대 美 대저택 공개…수영장·영화관·박물관까지 - 머니투데이
- 사당동에 '8억 로또' 아파트 나왔다…거주 의무도 없어 - 머니투데이
- 최준석 야구장비 팔아 치킨 구매…어효인 "재수 없게" 폭발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부산 토크콘서트 취소…손절 줄이어 - 머니투데이
- '100억 매출' 탈북민 CEO "남편만 3명, 중국서 인신매매도 겪어" - 머니투데이
- 2조 쓸어담더니…"한국인 손 대자 와르르" 악몽이 된 브라질 채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