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사건 수임 논란···'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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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 친족관계로 밝혀져 재배당을 검토했지만 재판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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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배당 사유에 해당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 친족관계로 밝혀져 재배당을 검토했지만 재판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른 재배당사유에 해당하지는 검토를 요청했다. 배당권자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을 종합한 결과, 재배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소속 변호사)인 경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번 사건은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기일을 연기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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