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김희원 2024. 1.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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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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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600여명 중 1200여명 사망
“안전성 검사 안해… 과실 모두 인정”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에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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