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친모 실형…"첫째가 선처 호소"

양성희 기자 2024.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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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호소해 형이 다소 줄었다.

당시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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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1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호소해 형이 다소 줄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이후 여아를 임신해 출산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했다. 당시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출산 혹은 입양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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