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 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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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 군의회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5월 지방선거 사흘 전, "경쟁 후보가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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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 군의회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5월 지방선거 사흘 전, "경쟁 후보가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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