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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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020년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한 노동자 한 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649곳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는 788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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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020년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한 노동자 한 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지난해까진 최대 2년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턴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11일 밝혔다. 노동자 한 명당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한 사업장당 월 평균(분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혹은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명 미만 기업인 경우 3명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정년 제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60살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일 것 △중견, 사회적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649곳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는 7888명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명 기업 31.8%, 100명 이상 기업 7.3% 순이다. 업종별론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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