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지방자치법 정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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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는 11일 신규 정책지원관 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42명)의 절반인 21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쓸 수 있다.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대우를 받는다.
김병국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인력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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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11일 신규 정책지원관 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5분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42명)의 절반인 21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쓸 수 있다. 지난해 15명을 뽑은 데 이어 이번에 6명을 추가 선발했다.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대우를 받는다.
김병국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인력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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