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중구·종로구·용산구 등 인근 주민 통행권 고려해야”

2024. 1. 11.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의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27년 만에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히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옥 의원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의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개선된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고려,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지난 19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