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김동환 2024. 1.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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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2021년 1월 1심은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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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형'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2021년 1월 1심은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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