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소상공인 290만명 2천만원 이하 전액상환자 연체기록 삭제

서지윤 2024. 1.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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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에 대해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올해 5월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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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2024.1.11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에 대해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올해 5월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당국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최근 신용사면은 코로나19 당시였던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당과 정부는 같은해 9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이들을 신용 회복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연체 기록이 생긴 이들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당정은 사면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하는등 취약계층 대한 채무조정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 채무조정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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